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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뇌물수수 혐의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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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뇌물수수 혐의 적용 논란

입력
2012.11.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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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5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감찰 조사 중이던 전모(30)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찰본부는 전날 전 검사를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한 데 이어, 이날 전 검사가 일했던 서울동부지검 사무실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전 검사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 A씨를 지난 10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일 퇴근 후 A씨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본부는 검사실과 숙박업소에서의 성관계를 전 검사가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뇌물은 금품과 향응을 포함한다.

감찰본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24일 밤 A씨를 비공식 면담 조사한데 이어, 전 검사를 이날 두번째 소환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는 조사에서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지만 A씨 측이 제출한 성관계 당시의 대화 녹취록 등 분석 결과 전 검사의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이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법조계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A씨 변호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성범죄 피해자이며 이번 사건은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벌인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A씨가 전 검사와 강제로 관계를 맺은 지 일주일 후인 지난 19일 성폭력상담센터를 찾아가 여경에게 사건 내용을 이야기했고, 이 여경이 '가해 검사를 고소하자'고 권유했다는 점, 전 검사가 A씨에게 자신과 통화한 내역을 지우라고 강요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 등을 성폭행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정 변호사는 또 지난 10일 검사실에서도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인 A씨가 성적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자가 된다면 향후 언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뇌물죄는 금전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뿐 아니라 전달한 측도 함께 처벌하도록 돼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에 대해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할 계획 없다"고 밝혔다.

일부 법조계 인사와 네티즌들은 "검찰이 검사의 직권남용, 성폭행 혐의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차단하기 위해 또다시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초 전 검사에 대해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혹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것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전 검사와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만큼, 친고죄인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권남용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등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으로 인해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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