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77) 효성 회장이 처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했던 시가 3억원대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조 회장이 "경기 이천시 소재 임야 6만8,000㎡의 소유권을 돌려 달라"며 처조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토지 반환을 거부하기 전인 2004년까지 조 회장에게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등 조 회장의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했다"며 "조 회장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이씨가 등기 이전을 거부한 2004년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1989년 땅을 산 뒤 이씨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해 토지세 등 세금을 부담해오다 2004년부터 이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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