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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마당에도 자연葬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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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마당에도 자연葬 허용 추진

입력
2012.11.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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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률이 2017년 8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화장시설을 늘리고, 집 마당에도 자연장이 가능하게끔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화장한 뼛가루를 수목 화초 잔디 등에 묻는 자연장을 확대하기 위해 공설 자연장지를 17곳(16만7,000구 수용) 새로 짓고 자연장지 설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현행법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는 자연장지를 만들 수 없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이나 가족의 소규모 자연장지는 설치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즉 가족의 뼛가루를 집 마당이나 집 근처에 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택이 밀집해 있는 1종 주역이 아닌 2,3종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는 자연장지 설치를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법인이 운영하는 대규모 자연장지는 허용할 수 없고 개인이나 가족의 소규모 자연장지만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8월말 현재 전국 53곳(287개 화장로)인 화장시설을 현재 시설을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13곳(화장로 68개) 더 짓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공동 화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설 봉안시설도 2017년까지 23곳(약 23만9,000구 수용) 확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지난해 71.1%였고, 2017년에는 79.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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