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마다 달랐던 적격대출의 중도수수료 부과 기간과 거치기간이 내년부터 통일된다. 적격대출은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기본 조건에 맞춰 각 은행이 설계해 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적격대출을 받을 때 5년까지 가능했던 거치 기간을 내년부터 2년까지로 단축한다. 현재는 은행마다 제각각인데 가령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3년까지 거치가 가능한 반면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1, 2, 3, 5년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은행은 1~5년 사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을 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기간도 3년(수수료 1.5%)과 5년(수수료 2%) 중 하나를 선택하고 5년제를 택하면 대출금리를 0.05% 우대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수수료 부과기간도 3년으로 통일된다. 은행마다 선택 범위가 달라 소비자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사는 상환 방식(원리금균등ㆍ원금균등)이나 최장 35년인 대출 기간은 바꾸지 않을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 구조를 단순화, 투명화해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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