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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 살해 여성에 또다른 입양아 부모 권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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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 살해 여성에 또다른 입양아 부모 권리 박탈

입력
2012.11.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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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박종택)는 생후 3개월 된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징역형이 선고된 A(29)씨에게서 또 다른 입양아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해달라는 검찰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남자와 교제하다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자 이 남자 몰래 뇌병변 장애 1급인 B군을 입양, 친자식인 것처럼 속여 출생신고를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생후 3개월 된 여아를 또 입양한 후 수 차례 구타하는 등 뇌 손상을 입혀 4개월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입양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하게 구타하는 등 학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해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며 "이런 그가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장애를 가진 B군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적정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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