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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수수당 지역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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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수수당 지역별 '천차만별'

입력
2012.11.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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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일선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장수수당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아예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는가 하면 지급 나이나 액수 등이 시ㆍ군마다 제각각이어서 전남도 차원의 통일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 순천 나주 곡성 구례 등 18개 시군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장수수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목포 담양 해남 신안 등 4곳은 아예 장수수당이 없다.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원을 주는 곳은 여수 광양 화순 완도 등 4곳이고, 90세 이상에게 3만원을 지급하는 곳은 순천 구례 고흥 장흥 장성 등 5곳으로 나타났다.

나주는 99세 이상 어르신 20명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해 액수로는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보성과 강진이 90세 이상 노인에게 5만원을, 무안은 85세 이상 노인에게 5만원을, 영광은 75세 이상 노인에게 3만원을 각각 매월 지급했다.

곡성은 85∼90세 2만원, 91∼99세 3만원 100세 이상 5만원 등으로 지급액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했다.

담양은 올해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전남지역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모두 2만3,644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35만6,349명)의 6.6%고 총 지급액은 44억여원이다.

장수수당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로효친 사상과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혜 대상자 기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쥐꼬리만한 금액으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장수의 기준이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른 것으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관계자는 "시행 유무에서부터 인접 시ㆍ군간 지급 기준이 제각각인 것은 시급히 조정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남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ㆍ군 조례에 따라 장수수당 지급 기준이 정해진 만큼 지자체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어르신들이 차별없이 공평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 차원에서 기준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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