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추문 검사 사건에 이어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계자인 미성년자를 2년 넘게 성 매수해오다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해 알게 된 10대 소녀를 수 차례 성 매수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성남 수정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이모(50) 경사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사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A(19)양에게 현금 10만~15만원을 주고 성남지역 모텔에서 8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다. 이 경사는 성관계 대가 외에도 용돈 명목으로 A양의 계좌에 2만~10만원씩 46차례에 걸쳐 모두 335만원을 송금했으며, A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해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사는 2009년 11월 당시 고교 1학년이던 A양이 가출해 친구 집에서 놀다가 소란을 피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양을 처음 만났다. 이 경사는 A양의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하지 않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뒤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먼저 연락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경사는 조사가 시작되자 A양과 말을 맞춰 "교통사고 피해자로 알게 된 사이로 합의금 100만원을 주고 나서도 계속 용돈을 요구해 돈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다, A양이 자백한 후에는 "모텔에서 유사 성행위만 했을 뿐"이라며 성 매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 경사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경찰 내부전산망을 이용해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해 알려주고,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소개받은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협박해 250만원을 빼앗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 경사를 지난 19일자로 파면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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