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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 대법 판결은 교조주의" 판사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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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 대법 판결은 교조주의" 판사 윤리위 회부

입력
2012.11.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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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 원산지 표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교조주의'라고 비판한 김동진(43ㆍ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에 대한 윤리위가 28일 열릴 예정이며, 법관윤리강령 위배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위 회부와 징계는 별개의 절차"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축산업자들이 타 지역 한우를 횡성에서 1개월 이상 키운 뒤 도축해 횡성한우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다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다른 지역 한우를 횡성으로 들여와 2개월 안에 도축해 판매했다면 사육이 아니라 단순보관"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무엇을 위한 판결인가? 대법원은 교조주의에 빠져있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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