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서창원)는 23일 네이트와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47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상대로 낸 5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킹 수법, 해킹 방지 기술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지난해 7월 해킹 당하면서 회원 3,5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들의 개인 및 집단소송이 잇달아 제기됐으나 이번 판결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앞서 지난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유모씨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 측이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유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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