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 로비 의혹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현영희(61ㆍ비례) 의원과 새누리당 윤영석(48ㆍ경남 양산)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이광영)는 23일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기획 업무와 관련해 금품 제공 약속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받거나 금품수수 약속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에서 금전을 제공한 범행은 정당 공천의 공정성, 나아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며 "공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 금전 제공 사실 자체만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4·11총선을 앞둔 지난 3월15일 조씨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 수영구)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현 의원은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 등 친박계 인사에게 차명으로 500만원씩 후원하고 자원봉사자에게 1,44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월22일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다.
현, 윤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