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심학봉 새누리당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심학봉 새누리당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2.11.23 06:05
0 0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경희)는 23일 사조직을 운영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7명에게는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카페 모임인 ‘심봉사’란 사조직을 만들어 새누리당 당내 경선 행위에 적극 개입,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조직 결성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심 의원과 김씨 등은 4·11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을 구형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구미=김용태기자 kr8888@hk.co.kr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