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경희)는 23일 사조직을 운영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7명에게는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카페 모임인 ‘심봉사’란 사조직을 만들어 새누리당 당내 경선 행위에 적극 개입,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조직 결성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심 의원과 김씨 등은 4·11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을 구형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구미=김용태기자 kr88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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