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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상정 일단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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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상정 일단 ‘스톱’

입력
2012.11.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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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의 운행 중단 사태까지 불러왔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22일 강창희 국회의장의 제동으로 일단 보류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강 의장 주재로 여야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정치권이 표만을 의식해 이익단체 간 갈등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택시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상생적 종합교통체계 수립과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와 택시업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택시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8일)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러나 "만약 2013회계년도 예산안 처리시까지 정부의 납득할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밝혀 대선 이후 연말 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강 의장은 택시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을 주재하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타결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을 빼면 한 달여 만이다. (그간) 제대로 공청회 한번 안된 것 같다"고 재논의를 요청했다.

정치권의 택시법 처리 움직임에 반발해 이날 새벽 4시30분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던 버스업계는 2시간여가 지나 대부분 운행을 재개해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버스 전면 운행 중단에 따른 국민들의 교통불편 심화를 감내하기 힘들어 스스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 중단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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