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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격장 대신 전투비행장 오면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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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격장 대신 전투비행장 오면 어떡하나"

입력
2012.11.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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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간 시달려 온 전투기 사격장 폐쇄운동을 벌였는데, 여기다 K2를 옮기려는 수작이 아닌지 조짐이 이상하다."

국방부가 '낙동 전투기 사격장' 주변 토지를 또다시 사들이고 있어 상주시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이 그 동안 제외했던 토지에 대해 갑자기 매입을 추진하는 데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군비행장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키자 대구 도심 소음 문제로 이전 대상에 오른 대구공군기지(K2)가 오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22일 오후4시 경북 상주시 낙동면 물량2리 낙동강 좌안 둔치 R펜션. 한국농어촌공사 로고가 찍힌 4륜구동 차량 한대가 주차장에 멈춰선 뒤 선글라스를 낀 3명의 직원이 내려 도면을 펼쳐 들었다. 주변 토지 30여 필지에 대한 소유주의 현지 거주 여부와 공유관계, 연락처 등을 세밀히 적어둔 도면을 보며 공문서와 현장상황 간 차이 등에 대한 대조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또 2010년 상주시로부터 주택 허가를 받은 뒤 숙박업과 보트 임대업을 해 온 R펜션의 불법시설 부분에 대한 매수 인정범위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현장 도착 30여분이 지났을 무렵 '뚜 뚜 뚜'하는 부저음이 울린 뒤 경고방송이 흘러 나왔다. "주간 사격이 끝났습니다. ○○시를 기해 야간사격이 실시될 예정이니 주의바랍니다"라는 경고방송은 이 곳에서 빤히 보이는 강 건너 공군 전투기 사격장 통제실에서 발령된 것이었다.

군부대 방송 직후 마주친 마을주민 10여명은 대뜸 "정부가 제외했던 토지를 갑자기 사들이는 이유는 사격장을 없애고, K2 이전을 위한 것 아니냐"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토지 매입 거부입장을 보이던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사들이겠다고 나선 점과 군비행장 이전 특별법 제정 시점이 맞물리는 것을 볼 때 의심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

특히 주민들은 R펜션과 이번 추가 토지보상이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2010년 주택용 건축허가를 받은 R펜션 업주 A씨가 오솔길에 불과한 산책로 1.2㎞를 대형 트럭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을 정도로 임야를 훼손하고, 강변 암반절벽에다 구멍을 뚫어 앵커를 박은 뒤 철재 빔으로 구름다리를 놓는 등 무허가 보트 영업을 일삼았는데도 봐주다 민원이 심해지자 보상범위에 넣었다는 것이다.

실제 A씨는 지난 2년간 산지 불법훼손과 무허가 보트 영업, 자연훼손, 강 둔치 무단전용 등의 혐의로 상주시 5개 과와 부산지방국토청으로부터 고발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이 국방부와 군 당국이 당초 계획에도 없던 공군 사격장 주변 땅을 갑자기 사들이는데다, 군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하자 상주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낙동공군사격장추방위원회'는 법적대응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정하록 위원장은 "지난 1953년부터 운영해 온 공군 사격장 때문에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온 상주는 사격장 폐쇄운동에 온 시민이 궐기한 상태"라며 "군 사격장 확대와 K2 이전문제가 거론되는 것 만으로도 상주보 관광지 종합개발은 무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공군은 지난 2006년 5월 상주시 중동면 간상∙죽암∙신암∙우물리와 낙동면 분황∙물량리 지역 850만㎡의 땅을 확보, 전투기 전술사격장 안전지역으로 쓰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와 보상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말까지 안전지대 850만㎡ 중 국∙공유지를 뺀 사유지 516만7,000㎡를 매입했으나, 올 8월24일 제외지로 분류됐던 물량리 산2번지 등 32필지 40만4,646㎡에 대해 사들인다는 방침을 세운 뒤 설계를 의뢰했다.

국방부 경상시설단 관계자는 "추가매입 토지는 전투기 사격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일 뿐 군 전투비행단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용태기자 kr88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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