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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시민단체 “올 것이 왔다” 정부 “한미FTA와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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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시민단체 “올 것이 왔다” 정부 “한미FTA와는 별개”

입력
2012.11.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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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제소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를 둘러싼 독소조항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예견된 위험이 터졌다"며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한미 FTA 재협상을 강력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론스타의 제소는 페이퍼컴퍼니의 ISD 제소를 배제하지 못한 한ㆍ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른 것으로, 한미 FTA의 ISD 조항과는 무관하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야당ㆍ시민단체, "올 것이 왔다"

한미 FTA ISD 조항의 폐기를 주장해 온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론스타의 제소는 제약ㆍ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질 줄소송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이뤄진 미국계 제약회사에 대한 약품 단가 인하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잇따라 취해진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제한 조치가 ISD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민영건강보험을 취급하는 미국 보험사가 ISD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기업이 제소하면 일단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가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실장에 따르면 2009년 미국 영리병원기업 센추리온이 "국민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건강보험 서비스 시행을 규정한 캐나다 연방법이 정당한 기업 이익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중재기구에 제소한 사례가 있다.

이들은 또 대부분의 ISD 분쟁을 중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미국 영향력 아래 있는 세계은행(WB) 산하기구라는 점도 우리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 "큰 문제 없다"

정부는 일단 론스타의 제소와 한미 FTA의 ISD 조항은 별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에는 론스타와 같은 페이퍼컴퍼니의 제소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다"며 "한미 FTA는 이전에 체결된 유사 협정과 비교할 때 가장 꼼꼼한 ISD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피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미 FTA 11장 부속서에 '공중보건, 안전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치나 규제'는 원칙적으로 ISD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대형 유통업체 영업제한도 이마트, 롯데마트 등 국내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외국 자본이 제소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ICSID 중재단의 미국 편향성에 대해선, "소송 당사자가 중재 위원을 절반씩 선정하는 관행 등을 감안하면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 한경호 국제경제과장은 "대부분의 ISD 제소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내국 기업보다 가혹하게 법을 집행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이뤄졌다"며 "ISD는 해외 투자가 많은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조항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점 발견되면 개정'이 원칙

통상교섭본부는 22일 한미 FTA ISD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야당과 시민단체 주장대로 문제가 발견되면 미국 측과 개정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 6월 열린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미국 측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논의 하겠다는 통보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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