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자금 25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양모(5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만든 유령회사 6곳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가짜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국민은행 등 5개 은행 29개 지점에서 21차례에 걸쳐 총 25억5,5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수탁은행 간에 전세자금 대출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탁은행들은 금융사고가 나도 기금에서 90%까지 보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도 초기 이자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출심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실제로 양씨 등이 담보로 내세웠던 시가 3억원 상당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84㎡)의 경우 1억9,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돼 있었지만 네 차례 5억4,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같은 은행의 한 지점이 거절한 대출 건을 다른 지점은 승인해 주는 등 은행간 대출신청 자료 공유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대출 건은 상환기간이 10년으로 연 2∼4%의 이자만 내면 연체가 되지 않아 이번에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일부 이자를 납부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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