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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5년 새 싸움 시작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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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5년 새 싸움 시작될 것

입력
2012.11.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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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외환카드 주가조작, 인수 자격 부적격, 먹튀 논란 등으로 미운 털이 박히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공공의 적'과 같은 존재다. 올해 초 한국땅을 떠날 때까지 9년간 매각대금과 현금 배당 등으로 챙긴 차익만 무려 5조원에 달한다. 그런 론스타가 22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매각 승인 지연으로 이익이 감소했고 ▦국세청이 부당 과세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짧으면 3년, 길게는 5년간 지속될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다.

론스타와의 첫 소송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흡수 합병키로 한 2003년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2007년 기소됐다.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등 판결이 엇갈린 끝에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마무리됐다.

국세청과도 악연이 이어졌다. 론스타는 국내에서 사들인 금융회사와 빌딩 등으로 2~3배 수익을 거뒀지만,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때마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납부를 거부해 왔다. 론스타는 국세청이 외환은행 매각대금에 부과한 10%의 양도소득세(3,915억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하며 반발했다.

때문에 한국을 떠난 론스타의 ISD 역공은 어느 정도 예견되던 일이었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우선 국세청이 외환은행 매각대금에 매긴 10%의 양도소득세가 정당했는지 여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주가 벨기에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LSF-KEB홀딩스)라는 점을 내세워 고정 사업장이 없는 만큼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론스타의 한국법인인 론스타코리아가 고정 사업장이었고, 지금껏 국내에서 상당한 양도소득을 올린 만큼 과세는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했는지 여부.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6년 KB금융지주에, 2007년 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2조원 이상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ISD 대응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팀은 "론스타의 대한민국 투자와 매각은 국내법, 국제법규,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처리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ㆍ대응 명목으로 내년에 39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다. TF 관계자는 "5월 론스타가 ISD 제소 의향을 밝힌 이후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6개 부처에서 모인 30여명이 중재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짧게는 3년, 길면 5년까지 걸리는 중재기간 동안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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