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개인이나 기업 등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당초 협정상 의무나 투자 계약에 위반되는 조치 때문에 부당한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ISD 제소가 이뤄지면 공신력을 인정받은 국제중재기구에서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론스타가 지정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세계은행 산하기구로 관련 분쟁을 중재하는 주요 4개 기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ICSID 이외에도 유엔 산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스톡홀름국제중재센터(SCC), 국제상업회의(ICC)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를 진행할 재판부는 제소한 기업과 피소된 국가가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의장중재인은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2011년 현재 총 390건의 ISD 제소가 이뤄졌는데, 아르헨티나(51건) 멕시코(19건) 체코(18건) 등 개발도상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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