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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유소 금지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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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유소 금지는 무효"

입력
2012.11.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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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 내 주유소 건축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의 주유소 설치를 놓고 벌어진 지자체와 마트 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마트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기존 주유소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ㆍ민일영 대법관)는 2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신세계와 롯데쇼핑이 전남 순천시와 여수시를 상대로 "대형마트 부설 주차장 내 주유소 설치를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순천시와 여수시의 주차장 조례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데, 법률의 위임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순천시와 여수시는 조례를 통해 '부설 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2009년 각각 순천시와 여수시의 지점 부설 주차장에 주유소를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교통 혼잡 및 지역경제 보호와 조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현행 주차장법에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허용돼 있는데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사업 진출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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