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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성폭행 자살케 한 피자집 사장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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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성폭행 자살케 한 피자집 사장 징역 9년

입력
2012.11.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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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충남 서산에서 피자집 사장에게 성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르바이트 여대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자인 사장 안모(37)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22일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 신상정보공개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12년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죽이겠다'며 문자로 협박하고 같은 날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한 뒤 강제로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협박에 따른 극도의 공포심으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점에서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그러나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강간치사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은 이에 대해 "사람이 죽었는데 겨우 9년 형이냐"며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산=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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