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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와 사무실서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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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와 사무실서 성관계

입력
2012.11.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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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검찰청사 내 사무실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고검 부장검사급 김광준(51) 검사가 거액 수뢰 혐의로 최근 구속된 데 이어, 검사 비리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대검찰청 감찰본부 등에 따르면 지방 지청 소속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 중인 A(30) 검사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40대 여성 B씨를 지난 10일 검사실로 불러내 사건 무마 대가로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A검사는 이 여성과 며칠 후 다시 만나 성관계를 했으며, 이들은 모두 기혼인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지난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1기로 졸업하고 지방 지청으로 발령받았다. B씨의 변호인은 B씨로부터 성관계 관련 의혹을 전해듣고 지난 20일 서울동부지검에 문제제기를 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자체 진상조사를 거친 뒤 대검에 감찰 의뢰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A검사가 피의자인 B씨에 대해 공소제기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 무마 대가나 혹은 위력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까지 포함해 조사 중이다. A검사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절도 혐의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검의 한 고위 간부는 "합의 여부를 떠나 피의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검사가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또 검사 직무대리 신분인 A검사가 지도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B씨를 불러 조사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규정상 주말 등 휴일에는 검사의 단독조사가 금지돼 있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의혹 전반과 소속 지검 지휘부의 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 특별 감찰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4명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뇌부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등 외부에서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백지 상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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