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분쟁을 끝낸 애플과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의 로열티(특허사용료) 합의내역이 공개된다.
2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폴 그루얼 판사는 애플과 HTC의 합의문 전문을 삼성전자에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양사는 그 동안 특허소송을 벌이다, HTC가 애플에 로열티를 주고 특허를 사용하는 쪽으로 최근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합의문 열람을 요청했지만, 애플과 HTC측은 로열티 금액 부분을 제외한 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양사가 어떤 특허에 대해, 얼마의 로열티를 주기로 하고 합의했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애플측이 HTC에 대해 문제 삼은 특허가 삼성전자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면, 향후 판매금지 관련 소송에서 삼성측에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생겼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애플이 똑 같은 특허를 두고 HTC에 대해선 로열티를 요구하면서 삼성전자에겐 원천적으로 제품판매금지를 신청한 것이라면 삼성전자에만 차별적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내달 6일 열린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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