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동원해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사에 끼친 실질적 손해가 매우 크고 동종 전과도 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재벌의 전형적 모습까지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최 회장이 범행을 공모한 증거가 없고, 그가 가진 자산과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면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김준홍(47)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장진원(53) SK그룹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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