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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 ISD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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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 ISD 제소

입력
2012.11.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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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한국이 ISD 제소를 당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BIT)에 근거한 제소이긴 하나,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ISD 조항에 따른 줄소송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독소조항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새벽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BIT를 위반했다"며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공식 제소했다. 세계은행(WB) 산하인 ICSID는 회원국 간 투자분쟁을 중재하는 국제기구다. *관련기사 2면

론스타는 국제중재 신청서에서 올해 2월 국세청이 외환은행 매각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3,915억원)를 부과한 것이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BIT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협정에는 주식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을 기업 소재지 국가에 내도록 돼 있는데, 외환은행 최대 주주였던 론스타의 자회사 LSE-KEB홀딩스(페이퍼컴퍼니)가 벨기에에 세워진 만큼 국세청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또 2007년 HSBC에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의 매각승인 지연으로 2조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송금액은 최대 2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김영재 통상법무과장은 "론스타가 5월 제소 의향을 밝힌 이후 국민총리실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비해왔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은 관련 절차를 밟아 진행했고, 국내 고정사업장을 근거로 과세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ISD 제소가 한미 FTA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ISD 줄소송의 예고편"이라며 한미 FTA ISD 조항의 폐기를 요구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양자, 다자간 협약으로 해외투자가 많아지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ISD 소송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ISD가 한미 FTA 재협상의 핵심사안인 만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책임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ISD와 관련해 '표준약관 같은 것', '일반적인 제도'라고 그 식견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바 있다"며 "정권을 교체해 한미 FTA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론스타의 정식 제소로 ICSID는 우리 정부와 론스타 추천인사 각 1명, 양측이 동의한 1명 등 3명으로 중재재판부를 구성하게 된다. 중재재판의 결론이 나려면 통상 3~4년이 걸린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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