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고용하지 않고 있던 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38)씨가 해고 7년만에 정규직으로 고용된다.
현대차는 22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1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 특별협의(특별교섭)에서 이 같은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현대차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원활한 특별협의를 통해 사내하청 문제를 조속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노조도 송전철탑 농성을 하루빨리 중단하고 협의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결정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최씨 1인 판결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내하청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사측은 12월 5일까지 최씨에게 입사지원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노조는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통해 사측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 천의봉(33)씨와 철탑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가 고용 후 과거 공장 무단 점거, 폭행, 라인 정지 등 최씨의 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해고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징계위를 열지 여부는 실무협의 등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2010년 7월과 올 2월 두 번이나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현대차는 번번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며 고용을 미뤄왔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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