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역구역에서의 흡연 단속을 본격화한다.
울산시는 12월 말까지 울산대공원과 달동 문화공원, 태화강 십리대밭 대숲공원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 3곳을 대상으로 흡연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 등지에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을 전개, 시민들에게 금연 단속 의지를 심어주기 위함이다.
단속반은 공무원 2명과 기간제 금연지킴이 2명 등 2개조 4명으로 편성돼 3개 공원을 순회하면서 흡연자를 적발한다.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지켜야 한다는 제도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발된 시민에게는 금연 정보를 제공하고, 5개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문상담사의 무료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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