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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담합' 생보사들 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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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담합' 생보사들 또 과징금

입력
2012.11.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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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와 운용수수료를 담합해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려 온 국내 6~7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내달 중 15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작년 말 개인보험 예정이율 등의 담합으로 총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생보사들은 공정위의 잇단 공세에 당혹해 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1일 공정위와 생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5월 말 착수한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 등의 담합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달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확정한다. 공정위는 최근 해당 생보사들의 소명의견과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를 끝냈으며, 담합 행위에 대해 1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안팎에선 감면고시에 따른 일부 조정으로 최종 과징금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150억원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가 된 변액보험 최저보증수수료는 투자 손실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들이 고객과 계약한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떼는 수수료다. 공정위는 2001년 출시된 변액연금의 최저보증수수료(연금보장 0.5%, 사망보험금 보장 0.1%)가 2005년까지 동일했다는 점에서 담합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여왔다.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인 동시에 투자상품이라는 점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운용 손실이 나도 약속한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급성장했다. 2002회계연도 연간 수입보험료가 2,000억원에 못 미쳤던 변액연금 규모는 2004회계연도에 2조원대로 커졌고, 현재 20조원이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보사들이 연금 및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수수료를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과징금 상한선이 관련 매출의 10%인 점을 감안하면, 생보사들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운용수수료를 포함해 최소 1,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고객 부담이 증가한 셈이다.

생보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변액보험 출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연금 보장수수료는 0.5%, 사망보험금 보장수수료는 0.1%를 각각 넘기지 말라는 행정지도를 했고, 보험사들을 이를 따랐을 뿐"이라며 "이를 담합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생보사들은 지난해 공시이율 담합 결정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건도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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