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직원 성추행한 판사 징계 없이 사직 논란
알림

여직원 성추행한 판사 징계 없이 사직 논란

입력
2012.11.21 15:22
0 0

부장검사급 현직 검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원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방 법원의 A판사가 지난 7월 법원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한 여성 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했다. 피해 여직원은 곧바로 문제 제기를 했고, 성추행 사실을 시인한 A판사는 그에게 사과를 한 후 지난 9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A판사가 피해 여직원과 원만히 합의를 했고,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표를 곧바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직원은 법원의 사실 확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A판사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르면 법관이 직무와 관련한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 한해서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에도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서도 징계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