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10년,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받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납기개시일인 12월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포인트를 써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해당 카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다. 수협, 광주, 전북 등 3개사의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쓸 수 있다.
또 내년 6월부터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나 공과금수납기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국세는 이미 세무서 민원실과 인터넷에서 해당 10개사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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