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버스 파업에 따른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택시법)'개정안을 국토해양위윈회에 이어 통과시킨 데 대한 비판이 가열되고 있다. 이해집단간 이견으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를 조정해야 할 법사위가 별다른 제재 없이 무책임하게 본회의로 넘겼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버스업계의 반발을 염두에 둔 여야 의원들의 궁색한 핑계만 이어졌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체계나 자구, 헌법상 문제점, 다른 법률과의 상충 등을 심사하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 대신 의사봉을 쥔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법사위가 계속 이 법안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로 부담된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뒤늦게 버스업계 달래기에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 새누리당 국토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택시 소득이 월 150만원, 법인택시 기사 소득이 월 120만원에 불과해 택시 기사들이 가계를 제대로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 등은 "대중교통 예산을 버스와 택시업계가 나누는 것은 전혀 고려될 수 없으며 버스업계를 포함한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버스업계 달래기에 힘썼다.
민주통합당 국토위 간사인 이윤석 의원 등도 기자회견을 갖고 "고사 위기에 처한 택시업계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 개정으로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버스업계의 반발 속에서도 여야가 이처럼 법안 처리를 밀어 붙이는 데에는 다분히 대선을 의식한 행보란 해석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경우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여론 형성의 중요한 전달자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버스업계 등에서는 19대 국회 들어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이병석 이명수 최봉홍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기춘 노웅래 의원 등 5명을 가리켜'버스대란의 5적'이라는 말까지 회자된다.
하지만 22,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실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버스업계의 강력 반발과 정부 측의 법안 보류 요청 등을 감안한 새누리당 일각에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 법안 처리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 실제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장담키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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