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4ㆍ11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혜영(61ㆍ경기 부천오정)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21일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원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선 대책위원회 회의 등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고, 유사 선거운동 기관을 만들었다는 혐의는 지난 10월 선거법 개정으로 공소권 없음 판결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선거운동원들에게 사전 교육을 시키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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