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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광림교회, 月70만원 받고 유치원 학원 불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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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광림교회, 月70만원 받고 유치원 학원 불법 운영

입력
2012.11.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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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수가 8만여명인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가 분기당 교육비가 207만원에 달하는 학원을 불법 운영해오다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은 16일 강남세무서와 현장 점검한 결과 2005년부터 5~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등록 교습을 해온 광림교회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광림교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 내 예배당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유치원식 학원'을 차려놓고 국어, 영어, 수학, 예ㆍ체능 등을 가르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이나 유치원을 운영하려면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남교육지원청 조사 결과 수강생 대부분은 교인의 자녀로 현재 24명(총 정원 90명)이 다니고 있다. 1인당 한 달 교육비 69만원을 분기별로 원장이 개인 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은 은퇴한 원로 장로의 딸로 파악됐다.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끔 교회에서 교인 자녀를 선교 목적으로 약간의 교습비를 받고 가르치는 경우 신고가 들어와 등록 유도를 한 적은 있다"면서도 "광림교회처럼 영리 목적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강남세무서는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8년간 세금을 내지 않고 학원을 운영해온 광림교회를 세무조사하고, 가산세 추징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광림교회 관계자는 "학원 운영자는 교회 직원이 아니다"며 "23일 학원 문을 닫을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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