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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법 정기국회서 의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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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법 정기국회서 의결돼야…

입력
2012.11.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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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보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을 발의한 김동철(광주 광산갑)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이 특별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군공항 이전은 영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 제정은 국회가 군공항 이전을 행정부에 명령하는 것이고 남은 것은 정권의 의지"라며 "군공항 이전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포함된 것은 그만큼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최근 강운태 광주시장이 특별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하고 여러 측면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전시한과 재원마련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전 시한과 재원 마련방안은 총리실이 주관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에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전 시한을 정하는 문제는 군 작전 운용에 적합한 대체부지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전북 부안군 방사선폐기물처리장 사례와 같이 충분한 주민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국방부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모든 제정법이 이상적일 수 없듯이 이번 특별법은 오랜 논의와 합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방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뜩이나 보수언론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 이번 특별법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국가재정을 내세워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장애요인을 만드는 것이 아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통과시킨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보완을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애초 광주시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했다"며 "자치단체장이 이전의 필요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기하면 2년 이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법안에는 국방부장관이 시한 없이 막연히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법안대로 지자체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하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시장의 문제제기와 별도로 원천적으로 군공항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의 주민투표 결과 등을 참조해 최종 이전부지를 확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전 대상 부지 주민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군공항을 이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김 의원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이번 국방위원회 대안이 만족할 수준은 못되지만 수십만의 주민이 단 하루라도 빨리 전투기 소음에서 해방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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