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버스업계가 '총파업' 배수진을 치며 반발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단 상정하되 처리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그러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될 경우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결의해 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버스업계의 반발이 예상됐는데도 해당 상임위가 보완책 검토 없이 통과시켜 발생한 문제"라며 "보완책을 마련하거나 버스업계 오해를 풀고 난 뒤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그 사이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가 보완책을 마련하게 한 뒤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예정된 전체회의 안건에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포함시켜 이 법안은 예정대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민주당이 당론으로 대중교통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해온데다 새누리당도 택시업계 지원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토해양위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버스업계가 '운행 중단' 카드를 내밀며 반발 수위를 높이자 여야가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통과될 것으로 간주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이날 오후에는 전국자동차노조 대표들과 함께 국회를 항의 방문했다.
국토해양부는 버스 전면 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연합회와 산하 시ㆍ도 조합에 운행 중단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수송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하철 운행 시간을 새벽과 심야 시간에 1시간씩 총 2시간 연장하고 1일 4,100회인 운행 횟수도 50회 늘릴 계획이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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