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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X레이 검색대·금속탐지기는 '구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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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X레이 검색대·금속탐지기는 '구색용'

입력
2012.11.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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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안 수준을 높인다며 공항이나 세관에서 쓰는 고가의 X레이 장비를 들여놓고도 정작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 9월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는 등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최근 두드러진다"며 1대당 6,000만원이 넘는 독일제 X레이 소지품 검색대 18대를 대법원 행정처와 서울법원종합청사 등에 들여놨다. 내년에 16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신청해둔 상태로, 모두 20억여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셈이다.

하지만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법정 출입구 10곳을 취재한 결과, X레이 검색대나 기존에 설치된 금속탐지기가 제대로 사용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출입구 3곳은 X레이 검색대의 모니터를 아예 꺼놓았고, 4곳은 금속탐지기 전원조차 꺼놓은 상태였다.

X레이 검색대를 사용하는 출입구도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방 검색을 하게 돼 있는 규정과 달리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한 출입구에서는 1시간 동안 가방을 든 방청객 등 50여명이 통과했지만 소지품 검색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금속탐지기에서는 사람이 드나들 때마다 쉴새없이 경고음이 울렸지만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었다. 일부 출입구의 청원경찰은 매번 울리는 금속탐지기 '소음' 때문에 아예 전원을 꺼놓았다.

한 청원경찰은 "하루에 출입하는 사람이 수천명이라 일일이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출입자들의 반발도 심해 선별적으로만 검사하는데 그러면 '차별 대우하느냐'며 불만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청원경찰은 "X레이 검색대에서 방사선이 계속 방출된다고 들었다. 바로 옆에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을 고려해 검색대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별 기준마저 출입구 별로 제각각이었다. '변호사로 추정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검사한다' '자해를 하거나 돌발행동을 할 것 같아 보이는 사람만 검사한다' 는 식이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오용규 공보판사는 "검색대 도입은 처음이라 변호사나 민원인들이 재판 시간에 촉박하게 오면 검색대에서 오랫동안 붙잡아두기 어렵다"며 "지금은 적응 기간이며 내년 상반기 청사 보안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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