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제 연비가 떨어지는 자동차는 모델명이 공개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동차 연비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북미 지역에서 현대ㆍ기아차 연비파동이 일면서 국내에서도 연비를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러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연비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연비측정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제조사가 시행하는 주행저항시험과 차대동력계 시험 등 연비 측정을 검증하는 게 의무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주행저항시험을 할 때 도로 상태와 차 중량, 타이어 마모 정도 등을 유리하게 설정해 연비를 높이는 행위가 통제된다.
미국처럼 자체적으로 측정해 연비를 신고한 차의 10∼15%를 판매 전에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연비 오차 허용 범위를 기존 -5%에서 -3%로 축소하고 양산 후 연비 측정 모델 수를 시판 모델 수 대비 10%까지 늘린다.
양산된 차의 연비를 사후에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연비와 실제 측정치를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2011년과 2012년에 실시한 양산 차 사후 관리 결과를 보면 다수의 차들에서 오차가 발생됐다. 2011년에는 쌍용차의 체어맨 H 가솔린 2.8 모델의 연비가 표시한 것에 비해 가장 많이 미달했다. 표시 연비는 8.8㎞/ℓ인데 사후 측정 결과 8.46㎞/ℓ로 나와 3.8%가 적었다. 올해 현대차 싼타페 2.2 디젤 모델이 16.1㎞/ℓ로 표기된 것과 달리 측정 결과 15.4㎞/ℓ이 나와, 오차율이 -4.38%로 가장 컸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연비 측정방식 자체를 손대지 않은 채, 연비를 과장했을 때 500만원 과태료를 물리는 식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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