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 등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보호자에게 전달해 주는'스마트 안전귀가'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아동이나 여성 대상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부산, 인천, 대전, 제주 등 4개 시도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이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용자가 이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면 설정한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 경로를 이탈하거나 청소년 금지구역 등을 지나면 벨이나 진동으로 이를 알려줘 위험 지역을 피해갈 수 있게 돕는다. 보호자에게는 설정에 따라 문자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위치를 알려준다. 또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나 경찰서에 자동으로 연락이 취해진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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