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문상필 의원은 20일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사회단체의 자부담 기준이 전혀 없어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통해 "최근 2년간 광주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업 성격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0%에서 최고 1,780%까지 달한다"며"자부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일부는 자부담을 줄이려고 사업비를 과다책정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회단체보조금이 행정기관 입맛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는 보조금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10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도 '유리알카드' 사용만을 고집해 1,000~2,000원을 결제하려 해도 대형마트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주고 있다"며 "10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계산하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문 의원의 지적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년에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수는 2011년 197개 사업에 9억8,800만원(자부담 16억 8,500만원), 2012년 187개 사업에 9억원(자부담 7억7,900만원)이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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