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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前 의무상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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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前 의무상담제’

입력
2012.11.20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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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협의이혼 당사자들은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부산가정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협의이혼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간 동의 하에 결별하는 것으로 전체 이혼 건수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법원은 또 부모교육, 가족캠프, 집단상담 등 후견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숙려기간(3개월)이 진행되지 않아 이혼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법원은 대법원과 부산시로부터 각각 7,000만원의 운영예산을 지원받기로 했다.

또 협의이혼 담당판사를 지정하고 대법원에 인력 증원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부산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한 9,000여쌍 가운데 상담을 받은 부부는 1.6%인 150여쌍에 불과했다. 이는 상담이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부산가정법원이 지난 7월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 13쌍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 등 프로그램을 시범시행한 결과 모든 부부가 마음을 바꾸는 등 톡톡한 성과를 거뒀다.

법원 관계자는 "가족 해체를 넘어 사회적 병폐로 이어지는 이혼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이혼가정의 절반 이상(52%)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연간 2조9,940억원으로 추산된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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