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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분양 대기업 군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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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분양 대기업 군침 논란

입력
2012.11.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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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상가 공개 입찰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지역 상인들이 대기업 응찰에 반대하고 나섰다.

충북경실련은 19일 성명을 내고 "어떤 형태로든 재벌 대기업의 상가 입찰에 반대한다"며 "대기업이 낙찰받으면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농어민과 소비자의 상생발전을 기반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을 위해 설치된 공유재산이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도 대기업 응찰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개점한 롯데아울렛과 대형마트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영시장까지 대기업에 넘겨줘선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상가가 대기업에 넘어가면 현재 입점해 있는 50여명의 상인과 400여명의 종업원들이 당장 길거리로 나앉는다. 주변의 식자재 유통상 등도 거래처를 잃는 등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

충북 경실련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이 도매시장 부근에 식자재 대형매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 도매시장 상가 운영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입찰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 12일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내 54개 점포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 22일 낙찰자가 결정된다.

이곳 점포가 입찰에 부쳐지기는 처음이다. 시는 그 동안 수의계약으로 점포를 임대해줬다.

현재 입주해있는 상인들은 협동조합을 결성해 상인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입찰을 추진했다"며 "상인들이 대기업 응찰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알지만 입찰 자격을 제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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