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대책 세부 시행방안'에 따르면 종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은 1회당 200만원이다. 전문 신고인의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인 1명당 연간 한도는 1,000만원으로 정했다. 종합카드 불법모집은 아르바이트 등 불법 모집인을 고용해 여러 카드사의 상품을 혼용해 파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카드 모집인은 카드사 한 곳에서만 모집 계약(1사 전속주의)을 할 수 있다.
불법모집 유형별 신고 포상금(건당)은 ▦공원, 터미널, 놀이동산 등에서 이뤄지는 길거리 모집 10만원 ▦회원 가입 대가로 연회비의 10%를 넘는 과다경품 제공 10만원 ▦자신이 속하지 않은 카드사의 회원을 모으는 타사카드 모집 20만원 ▦모집인 미등록자의 카드 모집 20만원 등이다. 신고인 1명이 이들 4가지 불법 행위를 신고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권대영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신고를 남발할 우려가 있어 연간 포상금에 한도를 뒀다"며 "현장 점검 위주였던 단속활동 범위를 사이버 등으로 넓히고 단속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사진이나 동영상, 녹취록, 가입신청서 사본 등 불법모집 증거를 확보한 뒤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20일 안에 금감원,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는 서면, 우편, 인터넷 모두 가능하다. 단, 신고포상제는 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한 불법모집 건부터 적용된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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