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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사 권유로 투자했지만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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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사 권유로 투자했지만 손실”

입력
2012.1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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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씩 투자했다가 일부 손실을 봤지만 김광준 검사가 보전해줘 모두 돌려받았다."

9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고검 부장검사급 김광준(51) 검사와 함께 유진그룹 계열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후배 검사 3명이 검찰에 소명한 내용의 골자다.

최근 김수창 특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이들 검사 3명과 김 검사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들은 김 검사가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특수3부 소속으로 함께 근무했다. 3명은 현재 해외 근무 중인 N검사와 순천지청 S검사, 법무부 K검사다.

김 검사 등 4명은 2008년 가장 후배인 K검사의 계좌로 돈을 넣어 주식을 매수했으며, 계좌 운용은 김 검사가 맡았다. 3명은 '주식을 운용해 돈을 벌어줄 테니 투자하라'는 김 검사의 말을 믿고 각자 500만원씩 투자했다. 김 검사는 2,500만원을 투자, 4명이 모두 4,000만원으로 유진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1,500만원 정도 손실을 보자 김 검사는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김 검사의 말을 믿고 투자한 후배 검사 3명은 각각 180만원 정도씩 손실을 봤다. 이들은 그러나 김 검사로부터 원금을 대부분 돌려받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

검찰은 주식 매수 및 매도 당시 김 검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후배 검사 3명이 미공개 정보를 함께 취득했거나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선배인 김 검사의 제안에 따라 단순히 투자만 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감찰 조사로 징계를 받을 여지는 있다. 당시 서울지검 특수3부에서 유진그룹 임직원 비리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소액을 투자해 손실을 봤다는 점을 감안해도 결과적으로 내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매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품위 유지 위반 등을 문제 삼아 이들 검사 3명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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