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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정위, 담합 적발 시 무조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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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정위, 담합 적발 시 무조건 고발

입력
2012.11.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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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짬짜미(담합),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일감 몰아주기 등 소비자 피해가 크고 악의적인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담합,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에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습적인 위법 기업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과 과징금 감경 기준을 세분화, 객관화 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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