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청 회계과 직원 김모(46ㆍ지방 8급)씨의 80억원대 공금 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김씨와 부인 김모(38)씨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무원 김씨의 부인을 상대로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고율의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 김모(45)씨와 공무원 김씨로부터 횡령한 돈인 줄 알면서도 4억2,600만원을 받은 김씨의 지인 최모(39·여)씨도 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처남 김모(37)씨, 이모(60ㆍ여)와 전모(43)씨 등 또 다른 사채업자 2명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여수시청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ㆍ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김씨는 같은 기간 남편에게 11개의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67억 원을 받아 채무 등을 갚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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