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8일 '주요 대선 후보별 최저임금 정책 비교ㆍ평가 보고서'를 내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가 모두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데 동의했으며 문 후보의 공약이 가장 적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박 후보가 약속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보상제도 도입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약속한 대로 최저임금을 임기 내에 평균임금 50%에 도달하도록 하려면 매년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 이 경우 현재 시간당 4,580원인 최저임금은 임기 마지막해인 2017년에 7,131원이 된다. 박 후보는 유일하게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매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의 합계 수준 이상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경우 최근 5% 안팎인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는 높아지지만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지금과 비슷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임의로 임명할 수 있어 대표성 논란을 빚어온 최저임금위원회 공익대표 선출과 관련해 문 후보는 근로자와 사용자 단체의 추천조항 신설을 약속, 유일하게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가사노동자들(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등)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법 개정을 약속한 공약(문 후보),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 예외조항을 폐지하도록 한 공약(안 후보)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대상 범위 및 적용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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