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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담합·일감몰아주기… 공정위 무조건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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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담합·일감몰아주기… 공정위 무조건 고발한다

입력
2012.11.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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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짬짜미(담합),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일감 몰아주기 등 소비자 피해가 크고 악의적인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그간 공정위가 재량권인 '전속고발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위법 기업들에 '솜 방망이', '봐주기'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데다, 최근 대선주자들마저 전속고발권 폐지ㆍ수정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자 부랴부랴 들고 나온 카드라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담합,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에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을 의무화해 공정위의 재량권을 다소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고발 여부에 대해 포괄적 예외조항을 둔 현행 법규정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으로 개정해 자의적인 고발 면제를 막기로 했다.

또 상습적인 위법 기업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과 과징금 감경 기준을 세분화, 객관화 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시장 감시와 처벌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며 "의무적 고발 사유를 명시할 경우 '솜 방망이' 처벌과 같은 논란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의무적 고발 사유 등을 법에 명시하는 것 등은 최근 대선주자들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관련, 공정위가 이를 정면돌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의 재량권은 줄이되, 전속고발권 폐지로 예상되는 공정거래법 집행의 분산을 막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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