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이 김윤옥 여사의 측근 설모씨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에게 수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2010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를 6억4,000만원에 전세 계약했고, 이 무렵 설씨가 시형씨에게 수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시형씨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력 및 대출이자 지급 현황 등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연봉이 5,000만원 수준에 불과한데도 6억4,000만원의 전세대금을 마련한 점, 전세계약이 이뤄진 무렵 설씨가 돈을 보낸 점이 미심쩍다고 보고 설씨를 출국금지하는 한편 금융거래 내역을 추가 조사했다. 시형씨가 전세대금을 어머니 김윤옥(65) 여사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불법증여 의혹이 있는 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시형씨의 전세대금 송금에 청와대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설씨가 끝내 특검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데다,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되면서 추가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특검팀은 전세자금 6억4,000만원이 불법증여와 무관하다고 보고 국세청에 과세 통보는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수사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계좌추적 과정에서 일부 자금 이동이 발견되긴 했지만 법령으로 주어진 임무가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에 관한 혐의를 확인하는 일로 제한돼 있어 이를 따랐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