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통합진보당의 4ㆍ11총선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을 전국 14개 검찰청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대리투표 등 혐의(업무방해)로 20명을 구속 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소자들은 진보당 구당권파 이석기 의원을 위한 대리투표 혐의자가 204명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의원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 구속자 중에는 오옥만(51), 이영희(50), 윤갑인재(50)씨 등 비례대표 경선 후보 3명이 포함됐다. 현직 구청장, 시도 의원, 국회의원 비서, 공무원과 교사 등도 무더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범위를 동일 인터넷주소(IP)에서 10건 이상 중복투표를 한 경우로 제한하고, 대리투표 위임자 중 자백한 경우는 모두 입건유예했다"고 밝혔다.
진보당 측은 이날 "비례대표 경선은 공직선거와 구별되는 당내 선거로 정당의 자율권 범위에 있다"며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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