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조용호)는 15일 금호석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계열분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고려하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의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3월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석화는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완전 계열 분리를 위해 금호산업·금호타이어를 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그룹이 2010년 2월 구조조정에 들어간 직후 금호석화가 떨어져 나와 사실상 독립경영 체제로 운영됐지만 법적으로는 그룹에 속해있기 때문이었다. 두 회사가 떨어져 나가면 금호석화에 대한 그룹의 지배력은 상실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박삼구 회장이 가진 각 회사 지분이 30% 미만이지만 금호산업 등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 계열제외 신청을 거부했고 금호석화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금호석화측은 대법원 상고입장을 밝혔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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