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 추진됐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다음주(19일)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 측이 회의 재개에 부정적이어서 사실상 개정안 통과는 힘든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제출한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설립 허용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장외거래 중앙 청산소(CCP)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 비상장주식 직거래, 프라임브로커 등 IB 업무를 허용해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를 키우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IB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대형 증권사에만 신규 IB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추세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IB 자격요건(자기자본금 3조원 이상)을 맞추려고 대거 증자를 실시했던 대형 증권사들은 경영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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