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달성경찰서 A(56ㆍ경감)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자체 감찰에서 적발해 직위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해 12월 인사를 아ㅍ두고 같은 부서 팀장인 B경위(53)로부터 ‘근무평점을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내부 고발자가 경찰청에 고발함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이 감찰에 나서 밝혀졌다.
경찰은 A과장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A과장은 이에 대해 “B경위가 근평을 잘 봐 달라며 책상위에 돈을 던져놓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